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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수입차 보험료 높아진 이유 (feat. 자동차보험 제도)
    Car IN 2020. 3. 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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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액수도 커집니다. 또, 수리비가 비싼 고가의 수입차 등의 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제도가 바뀌면서 관련 사항들에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요. 어떤 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크게 오른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크게 오릅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대인, 대물 각각 300만원, 100만원까지만 운전자가 부담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주 사고를 내면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까지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책당국은 여기에 음주 사고 시 지급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도 검토·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음주나 뺑소니 운전사고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면책규정도 도입됩니다. 우선 대인배상Ⅱ와 2000만원 초과하는 대물보상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합니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한도인 1억5000만원 초과하는 대인 피해에 대해 보장해주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2억원의 대인피해를 내도 대인배상Ⅱ에 가입한 상태라면, 보험사가 해당 액수를 다 보장해줬지만, 앞으로는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사고 운전자가 내야 합니다. 사고 운전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이를 우선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求像)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수리비 비싼 수입차 보험료 인상


    수리비가 비싼 고가 자동차의 보험료에 대한 할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의 손해율을 메우느라, 일반 차량의 보험료도 덩달아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일반 차량의 손해율은 78%였는데, 고가 차량의 손해율은 91%가 넘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 수리비가 평균수리비의 150%가 넘더라도 15%만 요금을 더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균 수리비의 150% 넘는 차량을 150~200%, 200~250%, 250~300%, 300% 초과 등으로 나눠 최대 23%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차종은 국산 5종, 수입차 38종입니다. 업계에서는 추가 할증이 되는 각 구간별로 벤츠 E클래스(150~200%), BMW5시리즈(200~250%), 아우디a7(250~300%), 포르쉐(300%초과) 등을 대상 차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도 중형과 중대형이 주요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 배달 라이더 보험가입도 늘린다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륜차보험에는 자기부담특약이 도입됩니다. 자기부담금을 0원,30만원, 50만원 등을 선택하게 하고 피해가 자기부담금 이하면 자비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대신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자기부담금 50만원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15% 가량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토바이 배달 사고 현장을 일상에서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을 만큼 배달 라이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제도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보험금 배상 기준도 바뀝니다. 군인 또는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약관 상 군복무 기간을 상실수익액 산정에서 제외해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군 복무 기간 중 예상급여도 피해자의 상실수익으로 인정해 보험금을 책정합니다.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때도 자동차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바꾸게 됩니다. 돈을 받고 카풀을 할 수 있는 관련 법이 마련되면서입니다. 이외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보험 상품 개발도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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