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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주가 대웅제약 균주 소송
    Health IN 2020. 7. 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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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말이 이번에는 꼭 메디톡스를 위해 존재하는 말 같이 느껴집니다. 국내에서는 메디톡스 메디톡신이 허가 취소에 내몰리면서 회사 존폐의 명운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또 상황이 아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수년간 이어온 보툴리눔 균주 원료도용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메디톡신의 자리를 차지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던 대웅제약으로서는 보톡스를 포함해 전테 사업에 꽤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메디톡스는 사면초가에 몰렸다가 기사회생하며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 판결은 예비판결이고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ITC가 판결을 번복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게임은 끝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흐름은 당장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된 모습인데요. 7월 7일 10시 24분 기준으로 메디톡스는 전날보다 50000원 가까이 오른 215800원에 거래되면서 호재를 신속히 반영한 모습입니다. 반면 대웅제약은 하루 전보다 2만 원 가까이 떨어진 11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가 추이는 드라마틱한 반전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ITC 메디톡스 손 들어줬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 '나보타'는 향후 10년간 미국 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4년 동안 끌어온 '보톡스 전쟁'이 이렇게 일단락 된 것입니다. ITC의 최종 판결은 11월 초로 예정돼 있지만, 통상 ITC는 판결 번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습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이름으로 각각 보툴리눔 제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보톡스 약입니다.


    원래 ITC는 지난달 초 예비판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대웅제약이 추가 서류를 제출하기로 하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으로 메디톡신을 제조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5일자로 메디톡스사의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이렇게 진흙탕 싸움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굉장한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전쟁'은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6년 국내 첫 보톡스 제품의 판매를 시작한 메디톡스는 후발주자인 대웅제약이 2016년 보톡스 제품을 출시하자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 원료인 균주를 훔쳐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웅제약은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천문학적 손해배상금 청구 전망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볼루스와 손잡고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 중인 대웅제약은 기업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에 차질을 빚는게 불가피해졌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인 앨러간이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민사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됩니된다. 대웅제약은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보톡스 제품을 ‘나보타’라는 브랜드로 에볼루스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대웅제약이 나보타로 거둔 전체 매출은 지난해 435억원, 지난1분기는 186억원에 달합니다.

    앨러간은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 인허가를 받기위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송을 통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등을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ITC 예비판결에서 우위를 점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은 물론 다른 보톡스 경쟁업체들까지 균주도용 혐의로 국내 법원에 제소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톡스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지난 10년새 모두 10여개에 달할 정도인데요. 메디톡스, 대웅제약외에도 휴젤, 휴온스, 파마리서치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프로톡스(디에스케이), ATGC, 제테마,칸젠, 오스템임플란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메디톡스는 국내 보톡스 업체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보톡스 균주의 출처가 불투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균주도용 혐의를 적용해 법적소송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내 보톡스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톡스 균주를 어디서 구했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디톡스는 나름의 목소리와 주장을 법적으로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웅제약 "메디톡스 전문가 주장만 일방적으로 인용한 판결"

    대웅제약은 이번 ITC 예비판결을 애써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면서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한 것이 사실로 미국에서 판명되면서 당장 대웅제약으로서는 향후 회사 경영에 있어 심대한 타격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 동안 대웅제약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톡스 균주는 자체적으로 경기도 용인의 마굿간에서 발견한 것이다”면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톡스 균주 도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터무니없는 모함이다”고 항변해왔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제약업종의 특성상 제약업체들에게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높은 경영윤리가 요구되는데요. 그만큼 대웅제약의 이번 일탈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킬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로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 대웅제약으로서는 그간 미래성장동력으로 야심차게 키워오던 보톡스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하는 수순을 밟을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뢰도가 추락한 대웅제약은 기존 의약품 사업에서도 덩달아 매출 급감을 피할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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