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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차이점Health IN 2020. 8. 22. 19:52반응형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으로만 제한됐던 것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1) 12종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2020년 8월 23일 0시부터 이른바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다만, 고위험 시설들 가운데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에 집합 금지 조치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음식점 / 목욕탕 / 결혼식장 / 장례 식장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실내에서는 50명,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가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동호회, 공청회, 워크샵, 강연 등이 포함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최고 벌금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벌금 자체는 액수가 크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거리두기 2단계 학교
학교의 경우에는 집단감염 발생 지역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밀집도를 낮추도록 권고합니다. 가장 큰 관심사인 원격 수업 전환 여부는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거리두기 3단계 기준
현재 상황에서의 관심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지 여부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의 확산세가 계속돼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면 서민경제와 국민 생활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사회 전반은 물론 일상 곳곳에 미치는 영향도가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1) 모임 행사 10명 이상 금지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단행되면 1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공무 또는 기업 필수 경영 활동 등 특수성 있는 상황만 예외로 허용되고 사실상 모임이나 행사 자체가 금지됩니다.
장례식의 경우에도 가족 참석만 가능하게 되고, 스포츠 경기도 중단됩니다.
(2)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단행되면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다중이용 시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고위험 시설은 당연하고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오락실
PC방
우리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이 모두 운영을 중단하게 되고, 그만큼 일상이 멈추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현실화됩니다.
음식점, 미용실, 쇼핑몰 등은 이용 인원수가 제한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필수적인 시설들은 정상운영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2) 학교 원격 수업 / 회사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단행되면 학교와 유치원은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됩니다. 등교나 등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역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전원 재택근무 체제로 돌입하게 됩니다. 민간기업 역시 공공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되는데요. 이미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재택근무 체제를 경험한 상황인 만큼, 재택 근무 정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불편과 생활을 경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와 거리두기 2단계의 효용성을 면밀히 관찰하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디, 이런 급격한 변화는 찾아오지 않게끔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 좋겠네요.반응형'Health IN'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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