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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토미데이트 실체 부작용
    Health IN 2020. 7. 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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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에토미데이트가 또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2020년 4월에는 가수 휘성이 에토미데이트 26병을 구매하고 복용한 뒤 쓰러진 채로 발견돼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에토미데이트를 구매 하려고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 마취제류 약물로 과다하게 투여할 경우 호흡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에토미데이트 아이돌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구하려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다시 에토미데이트가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에토미데이트를 구입하려다 덜미가 잡혀 경찰 조사를 받았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씨는 지난 6월 말 마약 사건과 관련 참고인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마초와 에토미데이트를 처방 없이 판매하는 불법판매상을 수사하다 A씨가 연관된 정황을 경찰이 확보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약을 사거나 사용한 적은 없고 구매가 가능한지 확인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모발 검사도 음성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소속사는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은적은 있지만 불법 구매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만 보면, 에토미데이트를 실제로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구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불법 판매상에 접근하다 경찰 수사망에 걸려들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휘성 에토미데이트 
     
    에토미데이트가 세간에 잘 알려진 계기가 된 것은 2020년 4월 가수 휘성이 에토미데이트 26병을 구매하고 쓰러진 채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당시 휘성이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약품을 다량 복용했다는 점이 알려지만서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휘성은 당시 처벌을 면했고, 판매상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중독성과 환각성이 입증되지 않아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토미데이트 실체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주사제로 일명 ‘에토미’로 불립니다. 백색의 전신 마취제입니다. 수면내시경 검사 등에서 전신 마취제로 사용되는 등 효능과 용법이 프로포폴과 유사한데요,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포폴이 2011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가 강화된 반면 에토미데이트는 전문 의약품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2019년 7월 5일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병원에 납품한 것처럼 속여 빼돌린 뒤 유흥업체 종사자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혔는데요.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중독사를 부를 수 있는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학술적으로 생명에 위험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으나 투약 뒤 의식 저하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정부, 에토미데이트 관리 강화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로 에토미데이트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정부도 에토미데이트 관리 강화에 나선 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고자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020년 6월 15일 밝혔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내시경이나 수술 시 사용했을 때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전신마취제의 일종으로, 이번 조치는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입니다.

    식약처가 2019년 7월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판매가 의심되는 10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2곳과 도매상 3곳에서 총 1만5천700개의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에토미데이트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이러한 사실이 표시돼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과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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