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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오롱 인보사 FDA 재승인 성공
    Health IN 2020. 4. 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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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인보사 사태' 기억하시나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가 국내 판매 허가 취소를 받으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던 이슈였습니다. 

    당시 논란의 핵심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국내 판매 허가가 취소됐던 것입니다. FDA도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임상을 중단시켜서 코오롱의 사기극 아니었느냐는 비난 여론도 거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지난해 중단시켰던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 3상을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승인하면서 사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식약처 허가 취소를 놓고 소송이 예상되는데도, 손해배상소송의 규모는 11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인보사 임상 3상 재개 승인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인보사가 미국에서 임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어쨌든 코오롱 입장에서는 기사회생을 의미하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식품의약국의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재개를 승인한 문서를 4월 11일에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승인을 받아서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인 것으로 2019년 3월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7월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를 급기야 취소시켰고, FDA 역시 2019년 5월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임상 3상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코오롱 입상에서는 회사의 존폐를 생각해야 할 정도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코오롱은 미국 FDA에 임상 재개를 위해 2019년 8월과 2020년 3월 두차례에 걸쳐 FDA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고, 4월 들어서 FDA로부터 임상을 다시 시작해도 좋다는 승인 문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미국에서 인보사에 대한 임상을 11개월 만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오롱 측은 국내에서 문제가 됐던 신장 유래 세포가 주성분인 인보사의 임상시험 데이터가 가진 유효성을 FDA가 인정했다는 점이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FDA가 이번에 인보사에 대한 임상 3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면서 인보사를 둘러싼 국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가짜 성분 논란' 인보사, 부활할까?

    일단 코오롱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인보사의 임상 재개를 승인받으면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코오롱티슈진은 임상시험 계획서와 환자 동의 서류 등을 보완하는 대로 환자 투약을 통한 임상시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반전 국면으로 접어들다 보니, 식약처가 인보사 판매 허가를 취소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FDA는 인보사 임상 재개를 승인했는데...

    FDA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보류를 해제해도 좋다'고 코오롱 측에 통보했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입니다. 국내 1호 유전자치료제이자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개발과 미국 임상시험을 맡아서 진행하는 곳이 코오롱티슈진입니다. 

    인보사는 증상이 심한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관절강에 주사해 통증을 줄이는 치료제입니다. FDA는 코오로이슈진에 '임상 보류 해제'를 통보하면서 인보사 생산 공정의 개선 방안과 임상 시료의 안전성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이번 요청은 임상 보류 해제와 무관한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입장입니다.

    FDA가 인보사에 대한 임상 3상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019년 5월입니다. 같은해 3월 인보사에 주성분으로 승인받은 연골세포 대신 신장세포(293세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FDA는 임상 중단 해제를 위해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구성 성분의 특성 분석 
    △성분 변화 발생 경위 
    △향후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 

    2019년 9월엔 1차 제출한 자료를 보완해 시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코오롱은 2019년 8월과 2020년 3월 두 차례 FDA에 자료를 제출한 뒤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코오롱생명과학은 FDA의 인보사 임상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임상 재개를 자신해 왔습니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을 갖는 것인가 싶지만, 인보사의 주성분 일부가 알려진 내용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은 국내에서 이미 검증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코오롱 측은 이번 임상 재개 결정을 FDA가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임상시험 데이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인보사에 대한 국내 허가가 취소된 가장 큰 이유가 신약허가 때는 연골유래세포라고 신고했는데 나중에 보니 신장유래세포로 밝혀졌기 때문이지만 FDA는 신장유래세포라도 일단 임상을 해보라고 허가해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미국에서 진행한 인보사 임상 1~2상 자료도 FDA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오롱 입장에서는 굉장한 의미부여의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코오롱티슈진은 FDA와의 협의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서와 임상시험 환자 동의서류 등 보완 절차를 마치는 대로 임상 환자 투약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반기보고서를 통해 FDA가 임상 3상을 승인하면 임상을 가속화해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 인보사, 다시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을까?


    미국에서 임상 성공 후 시판 허가까지 받게 되더라도 국내에서 곧장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보사를 국내에서 다시 시판하기 위해서는 임상을 다시 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 재개 승인과 관련해 "미국 임상과 국내 허가는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인보사가 미국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미국 시판까지 이뤄진 뒤 국내로 역수입된다면 수입품으로서 국내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허가 취소 후 1년이 지난 만큼 코오롱이 미국 임상 재개를 토대로 국내에서 인보사 품목허가를 재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내 품목허가 취소 제품에 대해서 처음부터 모든 서류 제출과 임상 과정을 새롭게 진행해야 합니다.

    ● 일각에서는 지나친 낙관 경계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미국 임상 3상 재개 통보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FDA 결정은 중단됐던 임상을 다시 해보라는 것일 뿐 품목허가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임상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일들이 줄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성분 논란이 일었던 만큼 미국에서도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초라고 하지만 논란이 워낙 거셌던 약품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FDA가 국내처럼 신장유래세포 암 종양 유발 등 안전성을 문제 삼거나 한국에서 품목허가가 취소된 과정을 면밀히 다시 따져 판매허가를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FDA가 임상 3상 재개를 승인하면서 인보사 생산공정 개선 방안과 임상 시료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요청한 것은 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식약처 허가 취소·줄소송에도 영향 전망

    인보사 이슈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당장 논란의 중심에 선것은 인보사 판매 허가를 취소한 식약처입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성분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7월 인보사 판매 허가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허가받은 뒤 판매 중단 이전까지 환자 3700여 명에게 투여됐었는데요다. 당시 업계 안팎에서는 “10년 이상의 임상 데이터에서 인보사의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약의 허가를 취소한 건 지나친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사게 됐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보사의 품목 허가가 취소되면서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코오롱티슈진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의 존폐 기로에 내몰렸던 것입니다.

    식약처의 판매 취소 결정 이후 코오롱 측이 겪었던 일들이 워낙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인보사를 둘러싼 소송도 꽤나 반전 차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FDA의 결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죠.

    인보사 판매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규모는 1100여억원에 달합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피고로 한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보사 허가 취소 등으로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본 소액주주, 보험업계,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도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여러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오롱으로서는 인보사가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치료제라는 점을 어떻게든 입증해 회사를 다시금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논란은 이제 새롭게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인보사 소송 간단 요약


    2020년 3월 27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이 회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사건은 총 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가액만 1112억원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입니다. 인보사를 직접 사용한 환자들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티슈진 주주 투자손실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해 코오롱생명과학주주 투자손실 손해배상청구, 인보사 관련 손해배상청구, 보험사 손해배상청구 등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의 형사사건과 코오롱티슈진 주주 투자손실 손해배상청구 등 총 4건이 추가되면서 소송가액도 지난해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1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손해보험과 교보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보험사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도 58억원 가까이 됩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본 미츠비시타나베 제약(Mitsubishi Tanabe Pharma)과도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중재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016년 당시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인보사의 독점적 개발 및 판매권에 대해 기술수출계약에 서명하며 예약금 25억엔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미츠비시타나베 측은 코오롱생명과학에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요청을 하고 이듬해 4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계약금 25억엔을 반환하고, 약 3억엔을 손해배상하라는 것입니다.

    2019년 5월 형질전환세포(TC)가 연골세포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신장세포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점이 새로운 취소사유로 추가돼 현재 ICC의 규정에 따라 중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미츠비시타나베 측은 현재 코오롱생명과학 소유의 ▲김천2공장 토지 및 건물 3억엔(약 33억원) ▲충주/음성공장 토지 및 건물 7억엔(약 78억원) ▲마곡본사 건물 3억엔(약 33억원) ▲마곡본사 토지 8억엔(약 89억원) 등에 대해 각 법원에 총 21억엔(약 233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에 92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09억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에 회사 측은 단기차입금의 차환 혹은 만기연장, 사업부 매각 등을 통해 유동부채를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인보사 사태 간단 요약


    ▶ 2019년 5월 28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판매하는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판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 사유는 인보사 허가 당시 코오롱 측이 식약처에게 제출한 자료에 기재되어 있던 주요 성분이 연골세포였는데, 실제 시중에 판매된 인보사에 들어간 주요 성분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로 확인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식약처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주가가 폭락하였으며 거래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도 식약처에 행정소송을 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 2019년 7월 4일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인보사를 투여받은 3707명의 환자들은 15년에 걸친 장기 추적관찰을 받을 예정고며, 검진 비용은 코오롱생명과학 측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코오롱생명과학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거부감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2019년 11월 15일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을 혁신형 제약 기업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9년 12월, 인보사 개발 공적을 인정받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취소 결정은 인보사의 허가가 취소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책과제 선정 시 가점을 받거나 연구개발, 인력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 2020년 2월 1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법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보사가 처음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됐다고 봤는데요.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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